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| 지원대상, 신청방법, 혜택

📋 1.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


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


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과 검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따뜻한 지원 정책이에요.

장애 등록 신청이나 재판정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도와드려서, 저소득 장애인분들이 좀 더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답니다.

🎯 2. 지원대상 |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

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:

  • 처음 장애인 등록하시는 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받으시는 분 모두 포함)
  • 재판정 시기가 오신 장애인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• 이미 등록된 장애인분 중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등으로 다시 진단받아야 하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 확인을 위해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신 분 (소득 상관없이 지원)

⚠️ 참고하세요! 장애등급 조정 신청이나 이의신청을 위한 진단비용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.

💰 3. 혜택 |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진단서 발급비 지원

  •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, 정신장애: 최대 4만원 지원
  • 그 외 모든 장애 유형: 최대 1만 5천원 지원
  • 신규로 장애등록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도 신청 과정 없이 정액 지원해드려요 (영수증도 필요 없어요!)

검사비 지원

  • 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검사비용 중 최대 10만원까지 지원
  • 기준 비용을 넘어가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

알아두면 좋은 점들

  • 진단 결과가 장애정도 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
  • 여러 장애유형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각각 다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
  • 장애 유형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해요

📝 4. 신청방법 | 어떻게 신청하나요?



  1. 1단계: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  2. 2단계: 의료기관에서 진단비용을 먼저 내시고,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져가셔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.
  3. 3단계: 필요한 서류는 진단비(검사비) 신청서, 통장 사본,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등입니다.
  4. 4단계: 본인 명의 통장이 없으시면 보호자 통장으로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.

💡 참고: 일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분기별로 직접 청구하기도 한답니다.

📞 5. 문의처  |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?

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
주소지 주민센터 -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

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복지로 안내문 : www.bokjiro.go.kr

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나 안내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어요.

6. 내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!

🔍 다음 중 해당되시나요?

  •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 등록이 필요하거나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
  • 장애 진단서 발급 및 검사가 필요한데 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경우
  •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권 재판정 대상으로 지정되신 경우

위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부담을 덜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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